G05-7182802122

울산시, 가짜석유제품 특별단속 결과 ‘적합’ 판정

NSP통신, 임은희 기자, 2013-05-20 17:10 KRD7
#가짜석유 #품질민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3NO운동 #인체유해물질

주유 후 차량 이상 등 품질민원에 따라 점검... 지역내 30개소 유류별 함량 등 ‘적합’

[울산=NSP통신] 임은희 기자 = 울산시가 지역내 30개소 주유소에 대해 가짜석유제품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차량운행이 많은 봄 행락철 주유 후 차량에 이상을 느껴 신고하는 품질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올해 구군별 품질민원 발생과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를 중점으로 휘발유 18점 경유 67점 등 시료 85점을 채취해 유류별 함량과 가짜석유여부를 점검했다.

G03-9894841702

길거리(점포) 배달(명함) 제조공장 등에 대해서도 가짜석유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9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것과 달리 올해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용 울산시 경제정책과 주무관은 “가짜석유제품은 판매장소를 위장하거나 야간 새벽 등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영업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짜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가짜석유제품 만들지 않기(No Make) 판매하지 않기(No Sale) 사용하지 않기(No User) 등 3NO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가짜석유제품은 세수탈루로 인한 공평과세 형평성 침해는 물론 톨루엔 메탄올 등 인체유해물질을 포함해 자동차 엔진 부품 부식 촉진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