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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식약청은 13일부터 14일까지 부산지방식약청 강당에서 관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 사후관리 추진정책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2013년도 사후관리 기본방향 ▲정기감시 및 실태평가제 운영계획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화장품 제조업자등을 대상으로 주요 준수사항 및 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으로 돼있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의약품등 사후관리 추진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책 순응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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