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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부산 최초 ‘민원인 권리헌장’ 제정

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2013-01-31 18: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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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익신장 기대...열린 민원서비스도 함께 추진

[부산=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부산 남구가 부산에서 최초로 ‘민원인 권리헌장 제도’를 시행한다.

2월 시행되는 민원인 권리 헌장제는 모든 주민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받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해당 민원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남구는 다음 달부터 민원서류 발급 창구에 민원인 권리헌장을 게시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명 표찰제 실시’ ‘지도단속 현장민원 담당자 연락처’ ‘민원인 권리 부조리신고센터를 알리는 명함 제공’ 등의 다양한 민원시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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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민원여권과 주무관은 “민원인 권리헌장 제도는 주민들이 민원현장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권익신장은 물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1월 남구 민원인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청사 입구에 권리헌장 게재 구민소리함을 비치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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