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다음 달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이달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초과)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사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17개 이행사항 미준수 시 감액해 지급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중·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2020년 공익직불사업 대상자 9035명에게 231억9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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