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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재개발사업, 시공사 '계약해지' 결정...향후 '위험부담' 더 클 듯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10-23 21:00 KRD2
#포항 장성재개발사업 #포스코건설 #태영건설(009410) #대우건설(047040) #시공사

시공사 해지에 따른 분양 일정이 상당기간 미뤄져 막대한 금융비용과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건축 자재비 인상 등 조합원 감당...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조합 시공사 해지, 대우건설에 '패소', 강북구 하월곡동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계약 '해지 포기' 등 눈여겨 봐야 할 듯

NSP통신-포항 장성재개발사업 조감도 (NSP통신 D/B)
포항 장성재개발사업 조감도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 장성재개발사업이 결국 시공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결정 하면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향후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3일 총회를 열어 기존 시공사(포스코건설, 태영건설(009410))에 대한 지위 해지 및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 비대위 측은 현 시공사로는 조합원 혜택이 적고 공사비를 인상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시공자에 대한 지위 해지 및 계약 해지의 건 등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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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날 시공사 지위해지 및 계약 해지건, 조합수행업무 추진 건, 조합운영비 예산(안) 변경 승인, 시공사 추가사업조건 승인 및 협약체결 대의원회위임의 건, 시공사 재신임의 건 등 5개 안건으로 총회를 열고 시공사 변경 찬성 243표, 반대 162표로 시공사 변경을 결정했다.

포항장성지구는 매년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지구로 빠른 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지만, 이번 시공사 해지 결정으로 공사 시작이 언제가 될지 알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시공사 변경이 서울 신반포15차 사례 처럼, 지금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향후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향후 법적 조치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일정이 상당기간 미뤄져 막대한 금융비용과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건축 자재비 인상 등을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서울 강북구 하월곡동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계약 해지에 나서려다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 내린 사례에 대해 눈여겨 봐야 한다.

이는 다시 시공사를 뽑을 경우 사업이 지체될 수 있으니 ‘속도를 내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서초구 신반포15차 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던 대우건설(047040)이 최근 법원에서 시공사 지위를 다시 인정받은 사례를 살폈기 때문으로 볼수 있다.

신반포15차는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2019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조합의 시공사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조합은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지난해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 대우건설이 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포항장성재개발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공동 시공으로, 포스코건설이 주관사로 2022년 1월 분양을 목표로 포항 북구 삼흥로 35번길(장성동) 일원 12만 58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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