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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승원 의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만 경영 장관 업무추진비 10배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0-03 09: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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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문화체육부장관보다 10배나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정관에 없는 근거를 마련해 전직 회장에게 4억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전·현직 회장들의 과다한 업무추진비 및 성과급을 폭로했다.

협회는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징수와 분배를 담당하는 음악저작물 신탁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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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음저협 임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50억원에 달하며 업무추진비로 드론, 의류, 마스크팩, 선글라스 등 사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

막대한 규모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도 문제지만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불분명해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법인카드 사용 규정이 불분명해 새벽시간이나 심야 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직 회장이 사용하는 과도한 업무추진비의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음저협이 편성한 현직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1600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400만원이 더해진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더욱이 2020년은 코로나로 모임이 현저히 제한된 사정에 비춰 볼때 납득되지 않는 조치였고 이 금액이 지금까지 이어져 협회의 현직 회장은 연간 2억40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문체부 자료를 살펴보면 문체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약 월 200만원인데 반해 협회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2000만원으로 장관보다 10배 높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18년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전임회장에게 무려 4억3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김승원 국회의원은 “극히 소수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특혜로 많은 국민께서 좌절감과 분노를 겪고 계시다”며 “음악저작권협회의 전·현직 회장들이 받고 있는 특혜도 약 3만명에 달하는 음저협 회원분들께 좌절과 분노를 드릴 수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협회에 대해선 공익 법인처럼 문체부가 감사를 파견해 회계처리, 부정, 비리를 분기나 연 단위로 보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마무리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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