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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평균 250만원·400만원 이상 조리원도 5곳

NSP통신, 김진부 기자, 2012-04-23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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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시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함께 30일부터 부가세가 면세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일 부터 4일까지 산후조리원 125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 전․후 요금과 부가가치세 면세 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이유, 산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요금이 인하되지 않아 산모들의 불만이 제기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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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3월말 현재 총125개소로 2011년 12월 기준 5개소 증가했다.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250만원 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평균 이용요금이 36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평균 이용요금 179만원으로 가장 낮아 지역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면세 후 요금인하를 한 산후조리원은 48개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 곳은 40개소이며, 요금을 인상한 곳은 32개소, 신규개원이 5개소 였다. 400만원 이상의 고액산후조리원은 부가세 면세 전 2개소에서 부가세 면세 후 5개소로 오히려 증가했다.

부가세 면세 후에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이유는 12월초에 가격을 인상했다가 재조정했다는 의견이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영의 어려움, 물가인상, 인건비, 시설보완으로 인상 한 기관은 7개소, 개업기념 등으로 할인행사 후 가격을 재조정 한 기관은 6개소, 수년간 동결 후 인상 한 기관은 2개소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요금을 산모들이 직접 보고 비교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함께 요금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후조리원 요금이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 지속적인 이용요금 모니터링과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 부가가치세 면세금의 혜택이 서울시 산모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부가세 면세 후 요금인하 불이행 산후조리원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향후 저소득 산모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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