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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8회 우수조례 선정'

NSP통신, 최상훈 기자, 2012-02-02 16: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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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 이순섭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8회 우수 조례 선정에서 개인상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NSP통신-이순섭 의원이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순섭 의원이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산=NSP통신] 최상훈 기자 =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0. 7. 1부터 2011. 6. 30사이 제(개)정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2010.12.15 제정)”를 우수 조례로 선정하고 조례를 발의한 수영구의회 이순섭 의원을 개인 부문 우수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이의원은 제5,6대 수영구의회 의원을 맡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 발의(2010.12.15 제정),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2011.10.17 제정),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2011.10.17 제정)등 수영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조례의 시상은 2012.2.14(화)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최상훈 NSP통신 기자, captaincs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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