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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신규 고용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1-30 18: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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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하동군이 신규 인력을 고용한 창업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동군내에서 창업한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단 창업투자보조금 등 유사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창업일 이후 3년 미만 군내 중소기업으로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제조업이며 기업당 10명 이내에서 최고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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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군내 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65만원 이내 그 외 인력 채용시 50만원 이내이며 지원 방법은 보조금 신청시 받은 증빙서류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나 건강보험납부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근로계약서(상시고용인력) 및 월별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갖춰 매월 10일까지 군청 경제수산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코자 할 때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경제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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