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우리금융 전 회장은 부당대출 재판, 현 회장은 “내부통제 강화”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영천시 경제자유구역(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지구) 및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지식산업지구 2단계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13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영천 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 지구와 인근지역, 경산 지식산업지구(2단계지역)에 대해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도민의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기준으로 규제를 해제하게 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영천시 녹전동 매산동, 화산면 일원)는 면적이 632만㎢이며, 경산 지식산업지구 2단계지역(경산시 와촌면 소월·동강리 일원) 면적은 101만㎢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며,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자동소멸 된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추진상황 및 지가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과감히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