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생지 등을 놓고 허위로 공표 혐의 공방을 벌이며 후보 간 고소, 고발로 이어지며 혼탁 양상으로 선거가 얼룩지고 있다.
김명연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안산단원갑) 선거대책위는 9일 더불어민주당 A 후보가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위 측은 8일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A후보가 출생지 질문을 받은 후 충남 천안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록과 현재 A후보의 페이스북에는 ‘예산 출생’과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라고 공표돼 있는 등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측은 특히 A후보가 2008년 지방선거부터 출생지 공표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A후보는 이와 별개로 GTX-C노선 안산 구간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공표하며 김 후보의 공약을 비방한 사실과 관련, 김명연 후보 선대위 측이 국토부의 공식 회신자료를 공개하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에 A후보 측은 출신지 등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반박했다.
A후보 송바우나 대변인은 “A후보는 출생지를 충남 예산으로 표기한 적이 없으며 출신지는 통상적으로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의미하므로 충남 예산 출신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GTX-C 노선 안산 연장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김명연 후보의 GTX-C노선 안산구간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공표하며”라는 주장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A후보 측은 “김명연 후보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면서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및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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