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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양산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로 나눠 실시한다.
사전접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 접속해 접수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전화접수도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교육장소에서 교육시작시간 30분전부터 접수를 실시하나 수용인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일접수가 불가하다.
교육 참가 시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기구 교육신청비(현장접수시 1만500원)를 준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계속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관련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기회에 법정교육을 필히 이수해 LPG 사용차량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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