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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저공해조치 국고보조금 3100억원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1-15 13: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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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 조기폐차 기대

NSP통신-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20년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약 3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저공해조치 대수 및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서울시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이다.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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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지원을 통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올해 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26만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시 미세먼지(PM-10) 1000톤, 초미세먼지(PM-2.5) 920톤, 질소산화물(NOx) 1만1650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에는 차종에 따라 300~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00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의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조기폐차를 확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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