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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장애인 고용 안 해 고용부담금 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9-25 0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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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주무부처 조차 법 위반 경각심 부족”

NSP통신-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이 최다 액을 기록해 불명예를 얻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갑 지역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6곳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7억188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에 의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장에 장애인 채용을 대신해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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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4년 6000만원에서 2015년 6400만원, 2016년 1억3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3억3500만원을 기록해 2014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체 부담금 62.1%에 해당하는 4억4600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1억8200만원 ▲노사발전재단 48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00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 1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한국잡월드가 1.79%로 장애인의무고용율 2%에도 미치지 못했고 ▲노사발전재단 2.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46%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불안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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