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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강력 대응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7-04 15:29 KRD7 R0
#전남교육청

낮은 징계 결정 내린 목포 Y학교법인 측에 관련자 재징계 요구···미이행시 검찰 고발 등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NSP통신-전남교육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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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에 대해 낮은 징계 결정을 한 목포 Y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일선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허위수령 사실이 드러난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양정보다 낮은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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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하도록 재차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도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야근 등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낸 Y학교법인 산하 2개 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학교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반영해야 하지만 감사 결과 이들 학교는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많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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