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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설 명절 전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1-25 15: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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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설 명절을 전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귀성객의 주정차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해 26일부터 2월 8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완주군은 이번 명절 전후 관내 7개소에 설치된 고정식 및 차량 이동식 CCTV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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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단속유예 제외 대상으로 상시 단속 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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