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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책 마련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1-14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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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긴급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2019년 긴급복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중단돼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자기 지출되는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와 군산시가 규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부 소득자의 소득이 중단된 경우도 해당되며 이외에도 가정폭력(또는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된 경우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의료비 지출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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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종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기준(4인 기준)은 소득 346만원 이하, 재산 1억 1800만원(금융 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생계비는 119만원(4인)으로 연료비 9만 8000원과 초・중・고생 교육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으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하게 되며 화재 등으로 주거비가 지원되는 가구는 주거비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시는 고용위기지역임을 감안해 전년 대비 22% 증액한 14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과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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