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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해상케이블카 적법절차 정상 이행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6-06 15:13 KRD7
#목포

“특별건설승인은 선결과제 아냐...허가 전 공사는 사실과 달라”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지난 5일 모 방송에 보도된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서 7달 먼저 공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목포시는 6일 “지난 1일 테스트 과정 중 전도된 철탑은 목포 해상케이블카의 메인 타워가 아닌 임시철탑으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공중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한시적 시설일 뿐 케이블카 운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철거된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교통시설로 2017년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됐고, 작년 9월 14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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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궤도 운송법에서 정한 안전전문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도 지난해 9월 1일 적합 통지를 받았다.

단 해상구간 와이어로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인장강도가 규정 보다 더 높은(규정 200kg/㎟→설계적용 220kg/㎟) 자재를 사용해 궤도운송법 제16조 1항에 의거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 대상이 됐다.

이에 목포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는 동 법에 따라 2018년 1월 3일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을 신청, 지난 5월 28일 국토부로부터 특별건설 승인을 받았고, 이후 목포시는 절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증을 교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케이블카 완공 이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직접 캐빈을 타고 궤도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와이어로프이지 지난주에 무너진 화물운반용 임시철탑에 사용된 와이어로프가 아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목포시는 “실시계획인가, 특별건설 승인, 궤도사업 허가 등 법에서 규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궤도 운송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 착공했기 때문에 개별법이 정한 특별건설 승인은 착공 전 선결과제가 아니므로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진행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공사에 안전성 확보 이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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