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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직접 지원규정 마련해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2-08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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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8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지진위험지역의 건축물에 내진용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에서는 지진발생할 경우 재해 우려가 있는 공항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다목적댐, 도로시설물,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종합병원 등과 같은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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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지진위험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2016년 경주지진과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데 반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큰 비용이 드는 내진확보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두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소유의 건축물도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고, 지진위험지역 건축물에 내진자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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