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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단체, 성주 사드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반대…‘전략 환경평가’ 강력 요구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28 15: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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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국방 군사처 사업 대상 부지 33만㎡ 이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규정

NSP통신-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THADD) (김덕엽 기자)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THADD) (김덕엽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정부의 성주 사드기지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방침 발표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사드(THADD)의 불법배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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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26개의 평가 항목과 함께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따져야 해 평가서 작성까지 1년 이상 소요되며 평가서 작성 후에도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 추가적으로 4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방 군사처의 사업 대상 부지가 33만㎡이상이라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이전사업의 타당성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를 모두 철수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1년 이상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복잡해진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요구했다”며 “전략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설명회, 사업공고,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 관련 절차도 거치지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드 기지에 대한 공사 등을 용인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새벽에 기습적으로 알박기된 사드에 대한 운용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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