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경찰이 경기 남부 청 관내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시 위 ·변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비장애인 주차 8155건, 주차 불가 표지 41건, 부정사용 9건, 주차방해 9건 등 불법주차 총 8255건을 단속을 벌여 적발했다.
이 가운데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여 사용한 3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경기 남부 청은 22일 밝혔다.
경기 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에 따르면 지난 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올해 지난 4월20일 부터 지난 10월31일까지 약6개월간 공공기관, 병원,시내 공영주차장 및 백화점,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 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경찰은 총 8219건을 담당 지자체에 통보 조치했다.
그 결과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8255건 중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일반인의 주차가 8155건(98.7%)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주차불가표지 사용자의 불법주차 41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9건, ▴주차방해 9건 등이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오피스텔이 3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1012건), 대형마트(867건), 병원(223건), 문화시설(178건), 시장 및 상점(71건), 장애인복지시설(29건) 순이었다.
실제로 서모씨(39.여.중국어강사)는 지난 7월 초순께 사망한 시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폐기하지 않고 소지하다 기존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지우고 평소 이용하는 자동차 번호를 싸이펜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신모씨(39.남.농업)는 올해 지난 3월 초순께 아파트 단지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습득 후 장애인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지우고 평소 이용하는 자동차 번호를 유성펜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장애인 주차 표지판 위·변조 단속과 함께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일상 생활에서 불법주차나 위·변조가 의심되는 주차표지 발견 시 스마트폰 앱인 ‘생활불편신고’ 및 112에 신고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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