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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체납차량 공매추진으로 징수효과 높인다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6-11-04 10: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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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세외수입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압류차량을 대상으로 차량공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세외수입관련 체납에 대한 차량공매는 인터넷 공매서비스 제공 업체 오토마트와 계약을 맺고 세외수입체납으로 압류된 고액, 고질 체납차량을 선정해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에게 인도명령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인터넷 전자공매를 통해서 매각이 되면 그 환가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이번 차량공매는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이후 최초로 시도돼서 체납액 정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또한 지난 9월말 기준 안산시 전체 세외수입체납액의 59.1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납차량을 공매하면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전액을 체납액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압류순위가 후순위인 경우 실익이 없으므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 즉시 실익 있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선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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