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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울산시는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심의사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는 관광수요 변화에 부응한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과 협력해 관광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지역 전문가나 관계자뿐 아니라 전국의 전문가를 찾아 참여시킨다면 울산의 관광산업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지역뿐 아니라 서울과 인근 도시의 전문가들도 참여 시키고, 운영도 연 2회 이상 개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조례 제정에 맞춰 4월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창조관광시대에 걸맞는 관광 시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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