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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취객 상대 강도·절도 10대 일당에 징역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2-22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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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취객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고 커피 자판기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일당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군에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2013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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