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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자가용 불법영업 ‘바가지 요금’ 50대 입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2-16 21: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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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외국인을 상대로 자가용 불법영업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혐의로 A(5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김해공항에서 일반 승용차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많게는 두 배에 가까운 요금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호객 행위를 저지하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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