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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보증서 위변조 아파트... 경남도, 수사의뢰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9-24 15:03 KRD7
#경남도 #아파트관리실태 #감사요청 #공동주택감사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 총 69건, 3억 2700만 원 부당 사용 적발... 위·변조 의혹 입찰서류 제출로 공사 따낸 업체 수사의뢰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중 7~9월 사이에 실시 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입주민 등으로부터 감사요청 받은 9개 단지를 감사해 모든 단지에서 부당집행 등 총 6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회수 7건 2억 5683만 원, 개선집행 6건 2440만 원 및 과태료 19건 4600만원 등을 부과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A시 B아파트에서는 2014년도에 시행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 시 3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그 중 낙찰자를 제외한 2개 업체의 입찰보증서가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사실이 없는 위·변조 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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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시 D아파트에서는 2013년도에 장기수선계획에도 없고 장기수선공사도 아닌 청소업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했다.

E시 F아파트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장기수선계획대상도 아닌 조경수 전정 작업, 방역소독비 등 총 7건의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고, 그도 모자라 2건은 공개경쟁입찰대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G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4년도에 전, 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제기 된 소송비용을 아파트관리비로 집행하면서 입주민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이미 지출한 소송비를 물어내게 됐다.

경남도의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해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시킬 때 계약금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물량을 분할하거나 고의로 유찰시킨 후 수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업체와 계약해 사업시행 한 사례도 있었으며,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 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I시 J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에 특정인을 동 대표를 뽑지 않기 위해 한 세대에 2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방문투표를 하면서 과반수가 미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무효화시켰다.

이후에도 1년여 동안 동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관할 시청의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선거를 실시해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경남도에 따르면 부녀회 등 아파트 내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은 잡수입 규모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이 또한 입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때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생단체 회원 간의 경조사비는 물론 야유회비, 명절선물비 및 회식비용 등이 포함 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도 않아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례 중에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명령 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아파트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부당집행 사례가 아파트마다 적발되고 있는데 경남도가 내년까지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를 감사하면 거의 정착이 될 것이다”며 “자신이 내고 있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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