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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새벽시간대 허가 없이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피조개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유통한 일행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9시 자망어선 K호(2.42톤) 선장 A(57) 씨는 B(51) 씨와 함께 실리도 앞 바다에서 허가 없이 형망 어구로 피조개 약 500Kg(시가 약100만원)을 포획한 후 6일 새벽 4시 15분쯤 창원 성산구 귀산 갯마을 앞 방파제로 들어와 활어차 기사 C(58) 씨와 피조개를 트럭으로 옮겨 싣다 잠복 중이던 창원해경에 검거됐다.
해경 조사에서 A 씨 등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총 3회에 걸쳐 허가 없이 형망을 이용해 피조개 약 1032kg(시가 약200만원)을 포획하고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은 6일 현장에서 압수한 피조개 약 500kg은 판매해 국고로 환수했고, K호 선장 A 씨 등 일행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영세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허가 조업 등 해양 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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