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9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조정 안을 심의해 일반인 기준으로 현금 운임을 일률적으로 100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인상은 오는 8월 1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3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인상 되는 것이다.
그 동안 버스업계에서는 운송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운임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경남도에서는 버스 요금인상이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점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해 왔었다.
이번 시내·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 조정을 보면, 일반인 현금기준으로 시내버스 1200원에서 1300원, 농어촌버스 11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하고, 창원시 좌석버스 1700원에서 1800원, 김해·양산시 직행좌석버스 1800원에서 1900원으로 각 100원씩 인상 조정했다.
교통카드 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100원 할인에서 50원 할인으로 축소 조정하고 농어촌 100원 할인에서 150원 할인으로 확대 조정했으며, 시내버스 청소년 교통카드요금은 50원 인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현금 요금은 동결했다.
한편,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일정기간 사전 홍보와 시장·군수의 요금변경 신고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일 첫 차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