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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지검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도지사의 지지자인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24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산악회 회원에게 수억원을 돌렸다는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외국에 체류하는 핵심 참고인 B씨가 입국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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