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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시민 민원신고시스템을 2024년 1월부터 도입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앱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해당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개인형 이동장치를 빠르게 이동시키거나 수거 조치하게 되며 신고 후 90분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즉시 견인한 뒤 해당 업체에 견인료 1만 5000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주차구역을 준수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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