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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에 그라운드 되어 있는 항공기 B737-800을 임대사에 반환키로 했다.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임대사와 장기간 협의한 후 항공기 반환 결정을 했으며 20일 항공기 말소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번에 플라이강원이 항공기를 반환하게 된 이유는 회생 개시 결정(6월 16일)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 및 MR 채권은 최종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조기 반환하는 것이 인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다.
플라이강원은 “내년 4월 운항을 재개한다는 가정하에 20~30억원 가량의 공익채권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최종 인수자의 부담을 줄여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인수자 확정 및 본계약 체결 즉시 타 임대사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위한 LOI를 체결하고 24년 4월 중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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