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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기존 해양레저 금지수역 외에 강릉 사천진항과 강릉항, 동해 대진항, 삼척 장호항과 궁촌항·임원항 각 방파제 안쪽수역 등 6곳을 추가로 금지수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해양레저 금지수역은 강릉 옥계항, 동해 묵호항·동해항, 삼척 호산항·삼척항 등 5곳으로, 이번 신규 6곳을 포함해 해양레저 금지수역은 총 11곳이 된다.
이번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추가 지정은 해사안전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내에서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해마다 증가하는 해양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동해해경은 오는 6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 해양레저 활동 금지수역에서 허가 없이 레저 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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