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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양레저 활동 금지 수역 6곳 추가 지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4-11 17:10 KRD7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해양레저 금지수역 #해사안전법

강릉 사천진항과 강릉항, 동해 대진항, 삼척 장호항과 궁촌항·임원항 각 방파제 안쪽수역 등 6곳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기존 해양레저 금지수역 외에 강릉 사천진항과 강릉항, 동해 대진항, 삼척 장호항과 궁촌항·임원항 각 방파제 안쪽수역 등 6곳을 추가로 금지수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해양레저 금지수역은 강릉 옥계항, 동해 묵호항·동해항, 삼척 호산항·삼척항 등 5곳으로, 이번 신규 6곳을 포함해 해양레저 금지수역은 총 11곳이 된다.

이번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추가 지정은 해사안전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내에서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해마다 증가하는 해양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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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은 오는 6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 해양레저 활동 금지수역에서 허가 없이 레저 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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