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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는 지난 8일 오후 1시 50분경 검찰사칭 보이스 피싱에 속은 피해자 윤 모씨(남,80세)가 현금 2500만원을 알선책에게 건네주러 가는 것을 신속한 현장 출동해 예방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 예방 사건 경위
지난 8일 피해자 윤 모씨는 불상자에게 “검찰청인데 통장이 도용되었다. 돈을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 뒤 알선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해자 윤 모씨 부인의 신고를 접수한 파주경찰서의 공조요청을 받고 신속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값으로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탄현지구대 경사 장재영, 순경 김학종은 신고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면밀히 수색했다.
또 휴대전화 위치 값 주변을 수색하던 중, 돈을 안은 채 움츠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알선책에게 현금을 넘기기 전 피해를 방지했다.
출동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렇게 큰돈을 잃을 뻔 했는데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일산서부경찰서 탄현지구대 장재영 경사는 “어르신께서 다액의 현금을 보이스피싱에 속아 알선책에게 넘기기 전 예방하게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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