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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지관리법 위반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30 18: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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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12월 중 경기도 인사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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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급 간부공무원 A씨 12월 1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A씨의 징계 수위는 12월 중 열릴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고양시 5급 간부공무원 A씨는 2013년 본인의 배우자가 파주시 탄현면에 건축 중이던 모텔 공사와 관련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사면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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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양시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 처분을 내렸고 시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정한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속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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