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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문신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문신사의 날이 제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신업 종사자들이 전문 기술을 갖춘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3년간 음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생 많으셨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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