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오늘이라 더 특별한 ‘호국 보훈의 달’…국위선양 소식이 더 특별한 이유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금산군은 지난 7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32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장마철, 갈수기 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30개소를 적발해 행정 및 사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배출허용기준초과 2개소, 비정상운영 6개소, 환경관련 신고 미이행 13개소, 기타 9개소 등이다.
또한 사용중지1개소, 조업정지1개소, 개선명령 9개소, 경고 및 기타 13개소 등의 행정처분조치가 내려졌고 폐수 배출허용 기준초과 2개 업소는 부과금 1071만1000원과 각종 신고사항미필 16개소는 과태료 990만원을 부과했다.
폐수무단방류 또는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무거운 6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고발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예방을 위해 환경기술지원반 운영과 함께 SMS(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와 수시로 환경시설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마철 민원신고가 많고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휴일과 야간에 수시점검을 실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