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민원처리의 신속·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한 우수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전체민원 신속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6월 5,889건 50.4%에서 올해 5월~6월 6,601건 70.6%로 20.2% 단축 처리하는 성과가 타나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최우수 부서는 여성가족과, 민원처리 신속성 최우수 부서는 세무과이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여성가족과 김나라, 세무과 최정숙, 상수도과 최병주 주무관이 각각 1위~3위를 차지했으며 복합민원분야 마일리지 최우수자는 도시계획과 이정묵 주무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점수를 받은 여성가족과 김나라 주무관은 보육 민원이 폭주하는 여건속에서도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영관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직원들의 경쟁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친절,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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