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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재산분 주민세 납기내 신고납부 독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7-15 11:18 KRD7
#아산시 #주민세 #재산분 #충청남도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충청남도 아산시가 ‘2013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납기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지방세의 개편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에서 재산분 주민세로 세목과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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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우편 및 팩스로 사업장 소재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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