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이달 말부터 세외수입 체납세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군은 그동안 발생했던 총 6개 분야(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 화물차동차운수) 체납액에 대한 정리 대책을 강구하고 총 4억 50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군은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독려 ▲징수불능 체납액의 신속한 압류 및 결손처분 실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예고서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 ▲자체적 징수활동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맞춤형 징수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결손처분, 분할납부 유도, 가정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시기인 만큼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체납독촉이 아닌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고의적이며 상습적인 체납자에 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마련하여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체납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건설교통과와 세무과가 합동해 매주 수요일 자동차 번호판 압류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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