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NSP통신] 도남선 기자 = 국가균형발전 지지대 역할을 위해 지난 7월 17번째 광역지자체로 출범한 세종시가 오히려 국가 ‘분열’ 전초기지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배덕광 행운대구청장)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8일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중 보통교부세 배분 재정특례 조항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매년 시도 및 시군구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을 세종시에 1.5% 정률(단계적 3%)로 교부토록 하는 특례조항이 여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크게 감소시켜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규정을 삭제하고 국비지원 등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의원이 18일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 특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등 모두 155명이 발의에 서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 보통 교부세 교부액(올해 기준)은 1069억원에서 4378억원으로 3318억원이 늘어난다.
부산시 114억원 전라남도 495억원 경상북도 566억원 강원도 371억원 안동시 35억원 순천시 30억원 춘천시 27억원 등 각 시도군별로 교부세 재원이 매년 상당부분 감소하게 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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