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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오는 4월 17일부터 관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교통안전표지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물 설치와 ▲차선노면 표시 정비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주거·상업·공업 등 도지지역 42.28㎢에 대해 13억원을 투입해 ▲530개 표지판 신설 및 교체 ▲14개 무인교통 단속기 설치 ▲3147㎡ 차선 도색 및 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며 연내 표지판 250개, 단속카메라 61대도 추가 설치하고 차선노면 1만㎡도 정비한다.
최신득 교통과장은 “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안전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정착 및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시설 정비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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