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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안전신분증’을 도입한다.
안전신분증에는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와 더불어 주요 병력, 복용중인 약물 등 응급치료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어 위급상황 시 주변 시민이나 구조대원 등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전신분증은 지갑이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휴대 가능한 크기로 항상 소지할 수 있으며 어르신, 아동의 실종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신분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명단 작성 후 즉시 수령할 수 있으며 시는 소진 시 수요에 따라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 시기에 위급상황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신분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신분증을 소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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