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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7개로 늘려 가입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3-18 14:3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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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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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일상 속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24개에서 27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항목은 일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골절수술비 등 3개 항목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자연재해(일사·열사·한파 등), 폭발, 화재, 붕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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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개인 상해보험이나 시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등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과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년간 사망,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145건에 대해 10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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