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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불법 무단 소각 강력 대응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2-10 15:16 KRX7
#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불법 무단 소각 #과태료 부과 #논․밭두렁 태우기

위반시 과태료 30~50만원 부과 처분

NSP통신- (사진 = 장흥군)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산림인접지역 무단 소각 행위자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1.24. ~5.15.)동안 산림인접지역, 취약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주택 내 불법 쓰레기 소각 등 예방활동을 위해 집중 단속한다.

최근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자 5명에 대해 현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조치했으며, 산불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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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다.

군은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야간 산불 예방 순찰 활동으로 영농부산물 및 집안 내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해 강력 대응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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