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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득실 식수’에 ‘불법영업’까지...해수욕장 숙박업소 무더기 적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9-04 10:15 KRD7
#불법영업 #해수욕장 #숙박업소 #민박 #펜션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세균이 득실대는 식수를 사용하고 불법영업을 한 해수욕장 숙박업소 15곳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해운대 광안리 송도 등 부산을 대표하는 6개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의 음용수 관리실태 및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입건했다.

NSP통신-부산특사경이 숙박업소 정수기 음용수를 수거 해(왼쪽), 이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적합여부를 검사(오른쪽)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특사경이 숙박업소 정수기 음용수를 수거 해(왼쪽), 이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적합여부를 검사(오른쪽)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특사경이 해수욕장 주변 모텔 등 26곳의 숙박업소의 음용수를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6곳의 업소가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가 5곳,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기준을 함께 초과한 업소는 1곳이었다.

NSP통신-미신고 숙박업소의 외부(왼쪽)와 내부(오른쪽). (부산시 제공)
미신고 숙박업소의 외부(왼쪽)와 내부(오른쪽). (부산시 제공)

특히, 해운대구 소재 A업소는 일반세균이 법정기준(100CFU/㎖) 보다 무려 51배를 초과한 5100CFU/㎖가 검출됐고, 수영구 소재 B업소에서도 일반세균이 법정기준보다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의 음용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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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물을 어린이나 노약자가 마실 경우에는 설사나 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특사경은 해수욕장 주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불법영업을 해오던 9개 업소도 함께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83㎡~165㎡(2~12객실) 규모의 펜션 및 민박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해오면서도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홍보를 하거나,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공개적으로 숙박시설 이용안내 및 실시간예약 등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NSP통신-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모습(왼쪽)과 옥상의 바비큐 시설(오른쪽).
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모습(왼쪽)과 옥상의 바비큐 시설(오른쪽).

또한 일부업소는 1박에 20~30만 원으로 호텔수준의 바가지요금을 받으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숙박요금은 계좌 입금토록 한 후 입금한 고객에 한해 객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줘 출입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은 매년 여름 성수기에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 주변에서 미신고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는데다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음용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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