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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3-09 1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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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충전 시 안전검사 합격용기 사용 의무화 법안 발의... “미검사 용기에 대한 충전행위 금지 규정 없어”

NSP통신-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조경태 의원 공식사이트)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조경태 의원 공식사이트)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이 고압가스 충전 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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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태 의원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 용기검사의 합격여부와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고압가스를 충전하도록 규정해 가스안전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chayang2@nspna.com, (NSP통신 차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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