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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회사자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한 기업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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