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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개인정보 불법 거래...여행사·면세점 적발

NSP통신, 김미진 기자, 2014-12-30 16:00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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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 1012명 개인정보 면세점에 제공...1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받아

NSP통신-면세점에서 쇼핑 중인 요우커들과 포스단말기. (부산경찰청 제공)
면세점에서 쇼핑 중인 요우커들과 포스단말기.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중국 관광객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거래한 국내 유명 여행사와 면세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부산관광경찰대는 30일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 정보를 제공한 모 여행사 기획팀장 A(47) 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물품 판매에 활용한 혐의로 국내 면세점 대표 B(53) 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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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여행사 2곳은 국내로 입항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1012명의 개인정보를 국내 면세점 3곳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여행사들 사이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경쟁이 심화하자, 중국 여행사에 돈을 주고 관광객을 모집한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면세점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개인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면세점 측으로부터 각각 6400만 원과 1000만 원, 1600만 원 등 1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 측은 미리 넘겨받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개인 정보를 판매 시스템에 입력해 놓는 수법으로 판매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국내 여행사는 손해를 보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개인정보를 넘기고 리베이트를 받아 충당했다"면서"이에 외국인 관광 일정 중 면세점 쇼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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