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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26일 예식장에서 위조지폐가 담긴 축의금 봉투를 제시하고 답례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십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험설계사 A(40) 씨를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279장 5만원권 25장을 위조, 12월 13일 오후 1시10분쯤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웨딩홀 3층 신랑 측 접수대에 1만원권 21장, 5만원권 2장을 축의금 봉투 5장에 각각 넣고 빈 봉투 1개와 같이 제시한 뒤 답례금 6만원을 받는 등 부산시내 혼잡한 웨딩홀을 돌면서 같은 방법으로 5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체포 당시에도 위조지폐 5만원권 15장, 1만원권 91장을 축의금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예식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잡한 시간대에 축의금 봉투를 다량 제시하는 경우 특히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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