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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폭발물 허위신고 60대 검거

NSP통신, 조아현 기자, 2014-12-26 0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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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허위신고로 검찰에 보호조치 중이던 60대 남성이 “은행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로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112로 25일 오후 2시 52분쯤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출입기록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건물을 수색했지만 의심이 될 만한 물건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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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위신고한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한 결과 부산지검 당직실에서 보호조치중이던 A 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해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않아 수배자가 됐으며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검찰청으로 압송됐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 씨의 검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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